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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法 "신림동 원룸 사건, 강간 미수 무죄… 주거칩입만 인정"

法 "신림동 원룸 사건, 강간 미수 무죄… 주거칩입만 인정"



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여성을 뒤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강간 고의는 없었다며 강간미수는 아니라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실행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일반적인 주거침입죄와 달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성범죄의 불안과 공포를 야기한 것만으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의도가 있었더라도 실행에 착수하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30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미행해 그의 현관문을 잡아당기며 침입을 시도했다. 조씨는 당시 범행 대상을 특정한 후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 눌러 쓰고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려고 문을 잡았으나 바로 닫혔다. 조씨는 닫힌 문 앞을 10여분 동안 서성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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