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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경총, '자본시장법 개정안' 철회…정부에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 로고 이미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전면 철회를 건의하는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기업에 대한 경영개입에 해당하는 일부 주주활동을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경영개입에서 제외되는 주주권은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주주권(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해임청구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배당 관련 주주제안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정관변경 ▲시장과 기업에 대한 단순 의견전달 또는 대외적 의사표시 등이다.

경영계는 이같이 직·간접적으로 기업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경영권에 영향이 없다고 분류하는 것은 모순되며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반한 기업지배구조 개편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민간기업 경영에 적극 개입하려는 의도라는 게 이들의 우려다.

그동안 공적 연기금은 상세보고 의무(5%룰)에 막혀서 민간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정관 변경 요구를 할 수 없었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상세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지금까진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면 보고기한 연장과 약식보고가 허용됐는데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의 범위를 명확히 해서 기관투자자의 공시부담을 덜어주겠다면서 위와 같이 일부 내용을 제외한 것이다.

이를 두고 경영계는 모든 기관투자자가 경영개입 범위 축소로 혜택을 받는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주요 기업 지분을 5% 이상 대량 보유한 투자자는 국민연금과 외국계 투기펀드 등 극소수 뿐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대량보유 주주의 보고 요건을 현행 5%에서 3%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에 따른 정관 변경을 원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자본시장 발전과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금융위가 역할과 책임을 다른 기관에 '백지위임'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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