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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필로폰 투약 혐의' 황하나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檢, '필로폰 투약 혐의' 황하나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필로폰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황하나씨에 대해 검찰이 원심 그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허윤) 심리로 진행된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황씨는 마약류 관련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 있는데도 재범했다.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잘못을 인정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며 "황씨에게 원심 그대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주문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며 1심 선고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취지로 답했다.

변호인 측은 "황씨가 자수한 점, 다른 범죄에 대해 이미 처벌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양형에 정상참작해 달라"며 "여러가지 교육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황씨에게 1심 판결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황씨는 2015~2019년 지인과 함께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올 4월에 기소됐다.

또 올 2~3월에 '비대면 구입'(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5g을 3차례 매수한 뒤 가수 겸 배우이자 옛 연인인 박유천씨와 함께 6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에 대한 선고는 11월8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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