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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해외 핀테크 모델' 국내서 가능토록 규제 개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해외에서 성공한 핀테크 유니콘 사업모델을 분석해 국내에도 비슷한 서비스가 출시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회의를 진행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기업의 규제혁신 요구와 필요성은 큰 상황"이라며 "핀테크 규제환경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TF를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TF는 5개월 동안 핀테크 관련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검토한 뒤 내년 3월 종합적인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TF는 먼저 샌드박스를 운영하며 확인된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한다. 해외여행자보험 간편가입이나 대출중개 플랫폼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가 이뤄지고 있는 과제들은 테스트 과정에서 별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테스트 종료 전이라도 우선 개선한다.

규제로 인해 신규 사업모델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사업모델도 분석한다.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인 13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을 찾아 이들 기업의 사업모델이 한국에서도 가능한지 확인한다. 금융위는 글로벌 핀테크 업체의 서비스가 한국에서 불가능할 경우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핀테크 현장에서 수렴한 개선과제도 해결한다. 금융위는 지난 6월 핀테크 현장에서 150건의 규제개선과제를 받고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

손 부위원장은 "전통적 금융환경에서 정책의 1순위이던 리스크관리가 혁신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한번 개선됐던 규제라도 다시 한 번 바꿀 필요는 없는지 현장과 끊임없이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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