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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보증 상품 개선 촉구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5월에 출시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보증상품 이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5월 27일부터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3개 시중은행을 통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보증' 상품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 상품은 연간소득 7000만원 이하로서 만 19세~34세에 해당되는 무주택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보증을 지원해 주는 상품이다.

5월 말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네 달간 공급실적은 청년전·월세보증 3554억원(7207건)으로 전체 전·월세보증금 대출 보증한도 1조원을 감안하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의 공급실적이 부진한 것은 현재 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일반전세보증에 비해 보증한도가 불리하기 때문이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의 경우 일반전세보증과 대상주택요건은 '전?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 수도권 5억원 이하'로 동일하나, 최대 보증한도가 7000만원으로 일반전세보증 최대 한도 2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청년맞춤형 전·월세보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최대 보증한도로 인해 일반전세보증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지난 9월 실거래가 기준 서울의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의 전세보증금 평균을 조사해본 결과, 연립·다세대 약 1억7000만원, 단독·다가구 약 8000만원, 오피스텔 약 1억1000만원이었다"며 "서울의 경우 청년맞춤형 전·월세보증 최대한도 7000만원으로 낡은 단독·다가구 주택의 옥탑, 반지하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세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존 청년대상 전세지원상품인 '중기청년 전세대출 보증'의 대상주택요건이 2억원 이하, 최대 보증한도는 1억원인 점을 봐도 청년맞춤형 전·월세보증은 대상주택요건 대비 최대 보증한도가 낮은 편이다.

유 의원은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의 다소 비현실적인 최대 보증한도를 중기청년 전세보증 수준인 1억원 정도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의 공급실적 제고를 위한 주택금융공사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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