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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까다로워지는 서민대출

김유진 기자



일명 서민금융시장으로 불리는 저축은행에도 내년부터 예대율 규제가 도입된다. 대출잔액이 1000억원이 넘으면 규제대상이 되는데 국내 총 79개의 저축은행 중에 69개의 저축은행이 해당이 된다고 하니 거의 대부분이 규제를 받는 셈이다.

예대율은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즉 은행입장에서 총 자금이 많을수록 서민들에게 대출금 또한 많이 내줄 수 있는 비례관계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10년에 80% 수준이었지만 2017년 말에 100.1%, 이후에도 꾸준하게 높아졌다. 하지만 이번 규제가 신설되면서 내년에는 110%, 2021년 이후에는 100%의 비율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번 예대율 규제로 인해 저축은행의 과도한 자산 확대 유인이 감소하면서 재무건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고금리 대출에 높은 가중치를 반영해 서민들의 중금리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예대율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물론 저축은행 입장에서 자사의 자금 규모를 무시할 정도로 과한 대출을 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저축은행에서조차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는 서민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란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흔히 금융권에서 말하는 '서민'이라는 의미는 다양하고 복잡한 뜻을 지닌다. 우선 시중은행에서 저금리로 돈을 빌리지 못해 2금융권 이상에서 중금리 또는 고금리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을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다. 2금융권을 찾는 많은 사람들 즉 흔히 일컫는 '서민'들의 금융환경을 들여다 보고 난 후 느낀 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축은행에서조차 대출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법정금리 24%를 넘는 시장에 어쩔 수 없이 손을 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물론 금융시장에서 건전한 대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선이다. 이같은 환경이라면 법정최고금리 20% 인하 공약도 서둘러야 한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이 고금리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면 서민을 위한 금융은 결국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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