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정책

저축은행 내년부터 예대율 규제…고금리 대출에 패널티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신설한다/금융위원회



정부가 저축은행의 예대율 비율을 내년부터 110% 이하로 제한한다. 부동산 관련 여신이 지나치게 늘지 않도록 특정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정도 개정한다. 저축은행의 과도한 자산확대 유인을 감소시켜 건전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저축은행업권에 대한 예대율 규제도입 등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금융위는 먼저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를 신설한다.

예대율 규제는 예금 수취와 대출업을 하는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토록 하는 규제다. 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 대해서는 각각 2012년과 2014년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구조조정기를 거치면서 2012년 말 75.2%까지 하락한 이후 지속 상승해 2017년 말 100.1%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2020년에는 110%, 2021년에는 100%로 예대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또 예대율 산정시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는 130% 가중치를 부여해 예금을 늘리거나 고금리대출을 줄이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대출시 가중치가 부여돼 저축은행의 고금리 관행이 개선되고 서민 중소기업에 대한 중금리 자금지원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정업종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한다.

부동산 총액 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조문 해석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은 늘려도 괜찮다는 여지를 줄수 있어서다.

상호저축은행법상 신용공여한도는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70 이내'로 돼 있어 개별 업종 각각에 허용되는지, 각 업종의 합계액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20%, 건설업·부동산업 30%, 대부업자 15%로 제한하고 부동산과 건설업·부동산업을 합쳐 50%가 넘지않도록 개정한다.

예대율규제는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작업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되고, 기타 개정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