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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국도 2호선 공사장, 비산먼지 심각

국도2호선 진주시 내동면 내동교차로 현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진주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해 공사중인 국도2호선 진주시 내동면 내동교차로 현장의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내동교차로는 복잡한 도로로 인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경상대 방향으로 가는 우회도로를 설치하고 동시에 4차선 양방향을 건너는 교량 상판 거치 작업을 하고 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비산먼지 발생을 야기하는 건설현장은 공사 시행전에 비산먼지 발생억제 살수차량, 세륜, 방진벽 등을 착공 신고시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14일 오전 10시경 본보가 내동교차로 공사현장 방문했을 때 현장은 진주시 환경 정책을 비웃듯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공사중인 도로에 물을 뿌려야 하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레미콘 차량들이 들락거리면서 숨쉬기 힘들 정도의 흙먼지를 내고 있었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차량들이 먼지가 나지 않게 살수 차량이 물을 뿌리는 것은 기본이지만, 이런 차량들도 한대도 눈에 띄지 않았다.

이곳 공사현장 옆에는 국도2호선(내동교차로~화개교차로구간) 4차선이 있고 경상대로 가는 2차선도 별도로 있는데도 비산먼지는 생각보다도 심각한 상황으로 많이 날리고 있었다.

또 경상대로 넘어가는 공사현장 쪽에 방지벽 등 안전시설조차 설치되지 않아 근로자들 뿐 아니라 공사현장을 지나는 일반 차량들이 안전사고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리감독 기관인 관할 진주국토관리사무소와 시청환경과는 전혀 이에 대한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이곳과 조금 떨어진 한 주민은 "먼지와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공사현장측에서 시에다 먼지발생 억제와 안전 휀스 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했다고 신고를 했는줄 아는데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시에서 단속을 해줘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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