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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몰제 대상 57.3%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용도구역) 변경안./ 서울시



서울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의 57.3%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토지주가 공원으로 묶여 있던 땅을 개발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공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2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사유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근거가 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시 서울의 도시공원 중 사유지 약 38.1㎢가 사라진다.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기존 11.3㎡에서 7.6㎡으로 줄어든다.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인 9.0㎡보다 1.4㎡ 적다.

시는 "시민 휴식처가 사라지고 공원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17.2㎢ 중 57.3%인 67.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신축이나 증·개축, 용도 변경,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휴양림, 수목원을 설치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등 시장 허가를 받는 경우는 가능하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이미 조성된 공원 등 약 25.3㎢는 도시계획시설로 존치된다. 기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요건에 적합한 체육시설, 성산녹지, 대상녹지, 벽운유원지, 학교 등 5개소 약 0.35㎢도 이번에 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15일부터 2주일간 주민 열람 및 관계부서 의견 조회를 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

시는 2018년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약 1조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를 사들여 공원으로 보존하는 내용이다.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 장기적으로 토지 매입을 추진한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은 지난해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미래세대에게 공원을 물려주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며 "공원구역 지정 후에도 재산세 감면, 대지에 대한 지속적 보상 등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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