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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성실과 탈세 사이'…대한민국 상위 1%의 두얼굴

/추경호 의원실



고소득자 근로소득세, 전체 33%…정부 추징 절반도 상위 1%

납부하는 세금 만큼 탈루도 많아…소득·예금 격차도 벌어져

대한민국 상위 1%가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전체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한 납세자가 있는 반면 지난해 정부의 추징액 부과 대상 절반이 상위 1%인 것으로 알려져 탈세 꼼수를 부리는 부자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위 1%의 '두 얼굴'에 대해 "고소득자 세율을 높이는 것은 조세정책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이 있는 한편,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해 세원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3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근로소득자 중 상위 1%인 18만55명이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11조3290억원이다. 전체 근로소득세액 34조7339억원의 32.6%를 차지한다.

상위 1%의 근로소득은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총액 471조7060억원의 9.4%인 44조4257억원이다. 근로소득 비중 대비 3.5배에 이르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근로소득 하위 80%의 근로소득총액은 205조4955억원이다. 전체 근로자 근로소득총액의 43.6% 정도다. 근로소득세 납부액은 3조8184억원으로 비중은 11.0%다.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은 1배가 안 되는 0.25배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실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액이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상위 1%는 예금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18개 시중은행의 개인 고객 예금은 623조341억원이다.

이 중 잔액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계좌에 든 예금은 283조2544억원으로, 전체 45.5%에 달한다.

상위 1% 계좌가 전체 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말 전체 504조원 중 224조원으로 44.3%를 기록했다. 2017년 말 처음으로 45% 선을 넘긴 뒤 줄곧 45%대를 유지하고 있다.

18개 시중은행의 예금 계좌는 모두 2억6748만개다. 이 중 '1000억원 이상' 계좌는 5개,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계좌는 221개,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계좌는 553개였다.

이 의원은 "수년간 상위 1%가 전체 예금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은 한국 사회 현금자산의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한 사실을 보여준다"며 "현금자산 불평등 구조가 심화하면 건강한 자본주의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세무조사와 추징금 부과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9569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과한 금액은 6조782억원이다. 이 중 부과액 기준 상위 1%의 법인과 개입사업자가 차지한 부과액은 3조1571억원으로 전체 50%에 달했다.

사업자별 세무조사 후 부과세액은 법인사업자 4795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92%인 4408개 법인이 탈세·탈루로 4조5566억원의 부과 처벌을 받았다. 387개 법인은 부과세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이 중 부과액 기준 상위 1% 법인사업자 44개에 대해 2조3855억원을 부과했다. 부과세액의 52.3%를 차지했다. 부과세액 상위 1%인 44개의 법인이 평균 542억원을 추징당한 셈이다.

개인사업자 4774개를 세무조사한 결과, 91%인 4367개 개인사업자가 탈세·탈루로 1조5216억원의 부과금 처벌을 받았다. 407개 개인사업자는 부과세액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층의 탈세·탈루가 여전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다만 탈세·탈루와 별개로 소득 격차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실제 지역별 상위 1%의 연소득은 최대 9억원에서 적게는 6억원대를 기록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상위 상위 1% 연소득은 9억1000만원이다. 이어 부산 6억7000만원, 광주 6억6000만원, 경기 6억4000만원, 인천 6억3000만원 등이다. 특히 서울의 상위 0.1%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는 3056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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