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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안 찾아간 공공임대 보증금, 최근 5년간 96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임차인이 사망했지만 상속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임대보증금이 최근 5년간 96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표한 LH 자료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 기준 공공임대에서 거주 중 임차인이 사망한 3만399가구 중 3479가구의 임대보증금 96억6289만원이 미반환 되거나 공탁 처리됐다. 건당 278만원 수준이다.

상속 불명 보증금 규모는 2015년 457건, 10억 8698만원에서 2018년 966건, 28억6520만원으로 증가했다. 건수로는 2배, 금액으로는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상속 불명 보증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공공주택은 영구임대다. 2015년 이후 1만3877건의 임차인 사망 세대 중 19.6%에 해당하는 2718가구의 임대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못했다. 최장기 건은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처리가 안 된 김천 영구임대 보증금 108만원이다. 최고액 미반환 보증금은 지난해 10월 경기 호매실 공공임대의 7272만원으로 드러났다.

상속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이유는 대부분 공동 상속인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거나, 상속자 미상 또는 행방불명에 의한 것으로 김 의원실은 짐작했다.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임대 보증금임에도 상속 불명 규모가 거의 100억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보증금 반환 및 공탁처리를 위한 LH 행정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고령 입주자에 한해 생전에 상속 처리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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