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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접수사 '부패·선거' 등에 국한, 공보 담당자 따로 둔다

檢, 직접수사 '부패·선거' 등에 국한, 공보 담당자 따로 둔다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제공



검찰이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최소한도로 절제하고, 별도의 '전문공보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4번째 내놓은 자체 개혁안이다.

대검찰청은 10일 "종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와 빈도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대검은 "다원화되고 전문화된 사회 발전속도와 추세에 부합하도록 검찰권 행사 방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혁안은 지난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파악된다. 조 장관은 신속 추진과제로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확대, 검사 파견 최소화를 실현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번 검찰의 4번째 개혁안은 법무부 개혁안과 방향이 대체로 같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지키고 검찰 안팎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겠다"며 "절제된 검찰권 행사로 국민 인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계획도 나왔다. 현재 수사담당자들이 담당하는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을 둬 전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최근 피의사실 공표와 포토라인 문제와 관련해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사이 조화를 이룰 방안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대검은 "제도 도입으로 수사와 공보가 명확히 분리돼 수사보안이 강화되고 국민 알권리도 보다 충실히 보장될 것"이라며 "정제된 공보를 통해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와 제도개선을 강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검찰은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인권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헌법정신에 입각,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및 내부문화 등에 관해 스스로를 겸허하게 돌아보며 능동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7일에는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등 자체 개혁안들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에 대해 법무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방향이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검찰의 발표를 환영한다"면서 "법무부는 검찰과 신속히 협의해 관련 법령 제·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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