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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부당 노동행위 인정률 전국 '꼴등'



광주와 전남 지역의 5년간 광주·전남 지역 부당 노동행위 인정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전남 지역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은 359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당 노동으로 인정한 사건은 18건으로 5%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지노위 13곳 가운데 최저 수치로, 화해를 통한 권리 구제율 역시 전국 평균 21.8%보다 낮은 12%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남 지노위의 사업주 현장 조사 실적은 85건(23.7%)으로, 조사 비율은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다.

다만 사업주 상대 부당 노동행위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은 46건(12.8%)으로, 전국 평균(19.3%)보다 낮았다.

지노위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판정한다는 취지로 꾸려졌다.

신창현 의원은 "각 지역 간 부당 노동행위 인정률이 다르고 10건 중 1~2건밖에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은 심각하다"며 "부당노동행위의 판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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