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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 사고위험지역 휴게소 도로점용허가는 왜?

사천시 곤명면 국도2호선 도로에 접해있는 휴게소 신축현장



진주국토관리사무소(이하 진주사무소)가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사천시 곤명면 국도2호선 도로에 접해있는 휴게소 신축현장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노선 곤명면 옛 다솔사역 앞에서 진주까지는 4차선으로 뚫려있어 운전자들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

그런데 원전교 주변 4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휴게소를 짓는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데 자동차 출입로 도로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사고 위험성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경계지점에서 공작물ㆍ물건ㆍ기타의 시설을 설치해 사용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진주사무소에 따르면 사업주가 2017년 12월19일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여 휴게소 신축공사를 하면서 자동차 출입로로 감속차선 55m. 가속주행차로 길이 85m와 감속차선을 만들기 위해 도로변 임야 법면을 대상으로 신청한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아직 준공 처리는 되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휴게소 예정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해 감속 하는 구간이 짧다는 지적이다. 휴게소에서 나온 차량이 본선에 합류하기까지 가속구간도 너무 짧아, 향후 운전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이 도로 편도 2차선에서 속도가 붙은 차가 오른쪽 차선 진입 방향지시등 신호가 없을 경우 상당히 사고 위험이 따르게 된다.

더욱이 편도 2차선 감속차선 옆 법면지역인 산지 경사가 안정성 없이 심하게 설계, 시공되어 있어 붕괴 위험성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토목기사는 "현장에 여러 가지로 관찰해보면 상당한 위험지역에 휴게소 건축 등은 이해할수 없다"면서 "입구에 감속차선 짧은 것과 출구에 가속 차선 구간이 짧게 설계돼 시공된 그대로 이용한다면 앞으로 교통사고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했다.

이에 대해 진주사무소 보수과 관계자는 "도로점용허가만 줬을 뿐이다. 아직 준공검사가 안 이뤄져 다시 점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시 안전조치 될 때까지 준공검사 해줄 수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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