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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무자본 M&A 부당이득, 5년간 3000억원 육박…감시 강화 절실

/고용진 의원실



무자본 인수·합병(M&A)이 최근 5년간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편취한 부당이득만 2951억원에 달해 정부가 불공정 거래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 거래 적발은 ▲2015년 8건 ▲2016년 10건 ▲2017년 3건 ▲2018년 10건 ▲2019년 3건이다.

무자본 M&A는 기업 사냥꾼이 자기 본을 쓰지 않고,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차명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것이다. 불법은 아니지만,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인수된 기업은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하거나 상장 폐지돼 일반 투자자의 피해도 발생한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231명을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 거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 조치를 내렸다. 혐의자는 불공정 거래를 통해 총 295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본 M&A 관련 매년 600억원 상당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꼴이다.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는 유형별로 허위공시 등 '공시위반'이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거래가 17건, 미공개 정보 이용 14건으로 집계됐다. 위반자는 개인이 209명에 달했다. 법인도 47개로 산출됐다. 이 중 경영권 인수 등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위반자는 개인 58명, 법인 20개다.

고 의원은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기업 사냥꾼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시장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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