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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BDC 비상장사 재산 60% 의무투자 1년 유예기간 부여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비상장 기업 등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이 투입될 수 있도록 기업성장투자기구(BDC)를 도입한다. 다만 BDC가 비상장 기업과 중소 벤처투자 조합지분에 전체 재산 60%를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했던 의무투자비율은 설립 후 1년간 유예된다. 설립과 동시에 투자대상에 대한 의무투자비율을 준수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6일 보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통해 가안을 발표하고 벤처기업인 증권사 등 관련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위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받아 비상장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BDC를 도입한다. 주된 투자대상은 비상장 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의 코스닥상장기업,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구주)다.

다만 금융위는 비상장사 등 주요 투자대상에 전 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의무투자비율은 설립후 1년내 준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BDC 상장 주관 부담도 덜어준다. 종전엔 BDC를 설립한 증권사 단독으로 BDC가 투자한 기업의 상장 주관업무를 할 수 있었는데, 설립 후 90일 안에 상장하는 경우 단독 상장주관 허용범위 확대한다.

사모투자와 소액공모에 대한 진입장벽도 낮춘다. 현행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 한도는 3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다만 일반공모 회피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상장법인,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 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은 이용이 금지된다.

특히 모집금액이 큰 100억원 이하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000만원, 그외 일반투자자는 1000만원 등 연간 투자한도를 제한한다. 또한 소액공모 한도가 증가한 데 따른 공시서식을 보안하되 중소·벤처기업의 역량과 부담을 고려해 적합한 수준의 공시방안 마련은 추후 검토한다.

금융위는 최종방안에 반영되지 않은 의견에 대해 입법 예고 등의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제도개선사항이 2020년 하반기 시행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시장의견을 청취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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