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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즉시 해지 통보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횡포, 정당할까?

가맹계약 즉시 해지 통보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횡포, 정당할까?

공정거래해결센터 고은희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가맹점주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다.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일명 '프랜차이즈 갑질 사태'를 막고 가맹점주의 올바른 권리 보호를 실천하기 위함이다.실제로 최근 들어 부당해지, 갱신거절 등에 따른 프랜차이즈소송 및 공정거래위원회신고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법적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손해배당청구 및 가압류신청 사례가 난무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 권력 남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자영업계를 멍들게 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 입법예고 내용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가맹계약 즉시 해지 관련 프랜차이즈 본부 차원의 자의적 해석 사유 축소'다. 즉, 가맹본부 주관에 따라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없도록 법적 수단이 더욱 공고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사례는 이미 곳곳에 만연해 있다. 가맹본부 경영 방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을 즉각 해지해버리는 독단적 행태가 바로 그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산모도우미 프랜차이즈 S사 가맹 계약 해지' 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산모도우미 프랜차이즈 S사는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프랜차이즈 본사를 중심으로 전국에 가맹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산모,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사 소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문제는 산모도우미 프랜차이즈 S사 본사에서 가맹점주와 어떠한 협의 없이 기존 사업 내용과 전혀 다른 영업 방침을 결정한 다음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 따르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자체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개발, 런칭한 다음 결제와 정산 체계를 귀속시켜 가맹점의 독립적 영업 지위를 박탈했기 때문이다.

S사는 전국 가맹점을 대상으로 앱 개발 후 오직 이를 통해 결제하도록 강요했다고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고객 결제 대금 중 본사에서 5%의 수수료를 공제한다는 통보도 이뤄졌다. 이에 S사 가맹점은 즉각적인 반발 주장을 펼쳤다. 가맹점주들에게 사전 고지 없이 계약 기간 중 이를 강제하는 것은 독립된 사업자 지위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S사 본부와 별개로 산모와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을 지급 받는 것이 가맹점 원칙이라고 밝혔다. 산모가 결제하는 금원은 가맹점주에게 직접 귀속돼야 한다는 것이 가맹점 측 주장이다.

S사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이를 강제하려 하자 가맹점들이 서로 합심해 'S사 가맹점협의회'를 신설했다. S사 가맹점협의회는 앱 런칭에 의한 정산 귀속 및 수수료 공제가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에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부의 독단적 경영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어 공정위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나섰다.

S사 가맹점협의회 관계자는 "산모관리사 이용 서비스는 산모가 보건소로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원금을 수령한 뒤 산모관리사가 소지하고 다니는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는 당연히 산모와 개별 가맹사업자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S사는 가맹점주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진행하는 사업을 하지 못 하도록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하며 앱을 통해 수수료 공제 및 정산을 강제하는 등 부당 행위를 강요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S사 가맹점협의회가 주장하는 본사의 또 다른 횡포로 △가맹 계약 갱신 거절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월 회비 부당 인상 △경영에 불필요한 상품·용역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 △가맹 계약 종료 후 동종 업종 창업 및 취업 금지 △신규 브랜드 런칭을 이유로 고액의 가맹비 수수 △갱신 시 과도한 바우처 수수료 인상 등을 꼽았다.

더욱 큰 문제는 S사 프랜차이즈 본부의 불통 경영 자세다. S사 본부는 가맹점협의회의 공정위 신고 사실을 듣고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채 강남·서초지사, 강북·도봉지사, 노원·중랑지사, 강서·양천지사, 구리·남양주지사 등에 즉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그렇다면 S사의 계약해지 통보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정당화될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다.계약 시 본사와 점주는 서로 동의하는 내용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해당 기간이 만료될 시점까지 이를 이행해야 한다.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만약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가맹 계약 즉시 해지 사유는 △가맹사업자가 파산 신청을 하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를 하는 경우 △가맹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 상의 사유로 가맹사업자가 경영을 하지 못 하는 경우 △가맹사업자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 명성, 신용을 훼손한 정황이 뚜렷한 경우 △가맹본부 운영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행정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자가 가맹점 운영 관련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등이다.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 계약 해지는 사실 상 효력이 없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해지권 행사가 없기 때문에 일방적 통보를 하더라도 가맹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존속할 수밖에 없다.

만약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 계약을 해지하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정의한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해결센터 프랜차이즈변호사 고은희는 "가맹사업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데 분쟁 조정 기간 동안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분쟁이 종료되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맹계약 유지 여부 및 손해배상 등의 법률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가맹 계약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가맹사업자가 해야 할 일이므로 법무법인과의 상담 및 준비를 통해 체계적이고 유연한 대응 절차를 밟는 것이 필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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