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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내년까지 1만대 확보" VS 국토부 "타다가 갈등 재점화"

타다, 1주년 간담회서 사업 확장 계획 밝혀

국토부 "타다, 지금까지 논의 원점으로 돌려"

박재욱 VCNC 대표가 7일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성수점에서 열린 '타다 서비스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VCNC



서비스 1주년을 맞은 렌터카 기반의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차량 1만대를 확보하겠다며 사업 확장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타다의 발표가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7일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성수점에서 타다 서비스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 사업 계획을 밝혔다. 타다는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뒤 1년 만에 가입 회원 125만명, 운행 차량 대수 1400대, 운행 드라이버 9000명을 확보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지난 1년간 타다는 새로운 모빌리티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대규모 서비스를 위한 AI·데이터 등 최신기술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해왔다"며 "2020년까지 차량 1만대와 드라이버 5만명을 확보해 전국 서비스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타다의 발표가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국토부는 "지난 7월 17일에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해 업계와 함께 제도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타다의 1만대 확장 발표는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한 타다 서비스가 법령위반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추가적인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며 "국토부는 진행 중인 플랫폼 운송 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했다.

스타트업 업계도 타다의 발표에 당혹스럽단 입장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측은 최근 국토부와 시행령 내용 협의를 하고 있는데, 타다의 발표가 국토부와의 합의안 마련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미나 정책팀장은 "개별 기업의 사업 계획은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다"며 "초기 스타트업은 법제화가 돼야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안이 빨리 추진될 수 있다고 보고 잘 반영돼서 법제화가 빨리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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