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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검찰개혁' 조속 심사 합의…文 의장도 "권한 행사해 처리"



정치권의 '검찰개혁'이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교섭단체 3당 여야 원내대표는 7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협상 자리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이날 사법개혁 법안 처리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180일 기한이 끝나는 10월 28~29일쯤이 되면 얼마든지 본회의로 넘어가 처리를 표결할 수 있는 상태"라면서도 검찰개혁안 논의 방식에 대해 "정례적으로 원내대표가 만나고 있고, 필요하면 그 분야를 잘 아는 의원을 참여시켜 할 수 있다"며 "개방적으로 운영하면 될 거 같다"고 전했다.

이어 비쟁점 민생 법안 관련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논의를 중심으로 (처리)해보자고 했다"며 "다음주부터는 실질화하고 본격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문희상 국회의장도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이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초월회에서 "사법개혁 완성도 결국 국회 입법으로 해야 한다"며 사법개혁안 본회의 상정을 예고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장관이 누구든, 검찰이 무슨 자체 개혁안을 내놓든, 국회가 내일이라도 합의만 하면 사법개혁에 대한 논쟁은 없어지는 것"이라며 "정치 실종의 장기화는 민주주의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월례적으로 모이는 초월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빠진 채 열렸다. 이 대표는 이 자리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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