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일하는 국회법' 도입 4개월…교육위, 유일하게 이행



9월 법안심사소위 2회 이상 개최 4곳…이행률 16% 그쳐

20대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인데…'조국 공방' 몰두

'일하는 국회법' 도입 후 규정을 이행한 국회 상임위원회는 교육위원회 단 한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상임위별 법안 심사 현황 분석 결과, 9월 한 달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회 이상 실시한 곳은 교육위와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로 나뉘는 농해수위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만 '일하는 국회법'을 지켰다.

'일하는 국회법'은 각 상임위에 법안심사소위를 두 개 이상 설치하고, 매월 2회 이상 개회 정례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지난 4월 5일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52명 중 찬성 237명으로 가결했다. 전체 국회의원 300석 중 80%에 달하는 의원이 법안에 동의한 셈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는 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 17개다. 이 중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25곳이다. 하지만 법 시행을 맞은 6월부터 규정을 준수한 관련 소위는 전체 3분의 1에 불과했다. 특히 7월에는 이행률이 36%에 그쳤고, 8월에는 8%까지 떨어지면서 '무용지물'이란 질타가 이어졌다.

법안 시행 후 네 달 연속 규정을 지킨 곳은 교육위가 유일하다. 교육위는 특히 올해 3월 이후 5월을 제외하고 매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열었다.

각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라 회의를 열 수 있지만, 통상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소위를 소집하는 게 관례다. 여야 간사 협치가 있어야 하는데 당마다 기조와 입장이 달라 합의가 어렵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지난달부터는 여야가 정기국회에 돌입하면서 법안 심사에 속도를 올릴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특히 이번 정기회는 20대 의회의 임기 중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이기도 하다.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있어 9월 국회를 끝으로 여야는 '총선 정국'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 불황이 엄습하면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보호와 퇴진 사이에서 진영 싸움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