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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어르신위한 찾아가는 휴면재산 조회서비스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 절차/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어르신을 위해 찾아가는 휴면 재산 조회·지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 휴면재산 조회서비스 이용이 불편해 고령층의 휴면재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층을 위한 휴면예금 조회·지급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체 휴면재산 1조4687억원 가운데 고령층 보유 휴면재산은 3085억원(21%)이다.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18.8%임을 고려했을때 적지 않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어르신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복지부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연계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를 추진한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취약 독거노인 약 30만명에 대해 생활관리사가 정기적으로 직접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위해 금융위와 복지부는 휴면예금 조회신청서 등 관련서식을 마련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행기관에 배포한다. 생활관리사는 독거노인 방문시 서비스내용을 소개, 작성을 지원하고 신청서를 수령한다.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는 서비스 신청서를 취합해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권 협회에 제출한다.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권협회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 보로 휴면재산을 조사한 뒤 문자등을 통해 결과를 통지한다. 거동이 많이 불편한 경우에 한해 비대면 본인 확인후 지급, 제3자를 통한 지급 등 다양한 지급방법을 마련한다.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는 오는 11일 실무준비를 마치고 12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2020년에는 서비스 운영 실적을 점검해 관련 절차 등을 보완, 지원대상을 고령층과 장애인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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