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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하도급 대금 미지급 '점입가경'…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그쳐

/김병욱 의원실



하도급 대금을 떼어먹어 중소기업을 파산으로 모는 부당행위가 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처분은 70%가 경고로 끝난 것으로 드러났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제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2016~2018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처분' 현황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제재는 2016년 80건에서 2017년 94건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139건에 달했다.

이 기간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따른 총 313건의 처분 중 215건(68.7%)이 경고로 끝났다. 65건(20.8%)에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다. 과징금 처분은 28건(8.9%), 고발까지 이뤄진 사건은 5건(1.6%)에 불과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줘야 한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하청업체를 자금난에 허덕이게 하고 수많은 직원의 임금체불로까지 이어지는 대표적인 갑질 행위로 꼽힌다.

김 의원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와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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