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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만난 김기문 "中企 56%, 주 52시간 준비 안 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 근로시간 단축인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56%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에 관한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300인 미만 기업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중소기업의 56%가 준비 안 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노동부는 39%만 준비가 안 됐다고 발표했다"며 "중소기업 현장 인식과 정부 조사 결과 차이가 많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회장은 계속해서 "300인 이상 기업은 주 52시간 시행 시 9개월의 계도기간이 있었다"며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도 계도기간과 같은 보완책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날 김 회장을 비롯한 4대 경제단체장을 만나 오찬 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제 상황을 논의했다.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인으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와 재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주 52시간 제도를 비롯해 화평법과 화관법 등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에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 준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 시 필요한 컨설팅 비용도 중소기업 현장은 몇천만원이 소요된다고 보는데, 환경부는 200~300만원이라고 한다"고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와대에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도 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어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조만간 의견을 구하겠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평법과 화관법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 쪽에서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다만 탄력근로제 등 법 통과를 위해 재계와 경제단체들에서도 국회와 논의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 땐 개성공단에 유턴한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문 대통령은 경제단체장들에게 정부가 바뀌어도 개성공단에 유턴한 기업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이에 김 회장은 "한국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까지 개성공단에 들어온다면 신뢰가 쌓여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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