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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도입··· 재난·사고 때 최대 1000만원 지급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는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해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한다. 시민들은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 상해 ▲의사상자 상해 등이다.

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기타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지난 9월 26일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최종 통과됨에 따라 시는 연말까지 보험기관을 선정해 계약절차를 거친 후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화재 같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