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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기 막기 위한 판매자 실명제 연내 도입

휴대폰 사기 판매를 막기 위해 상호·대표자·연락처 등을 실명 고지하는 판매자 실명제가 연내 도입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휴대폰 사기판매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휴대폰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오는 12월까지 이통사 전자청약시스템을 도입해 판매자의 실명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는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가입 이후 대리점 단위까지만 확인할 수 있으나, 판매자 정보는 확인이 불가하다. 이 방안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휴대폰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유통 시장 관리 및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것이다.

휴대폰 사기 판매는 선입금·단말기 편취 등 직접적인 금전 피해를 비롯해 불법 지원금 (페이백) 미이행 등 유형 및 수법이 다양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휴대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6530건으로 2014년 1401건, 2015년 1253건, 2016년 1201건, 2017년 1216건, 지난해 1181건으로 평균 1250건 이상 발생했다.

이번 방안은 잇따른 휴대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유통 시장 관리 및 이용자 보호를 중점에 뒀다. 사기 범죄는 사법기관의 수사·재판이 필요한 사항으로 방통위가 직접 조사 및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사전예약 기간 동안 유통현장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사전예약 기간에 고액의 불법 지원금을 약속하고, 고가의 단말기·고액 요금제에 가입을 유도한 뒤 지원금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사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돼 전자청약서를 사용할 경우, 가입신청서 작성 전 팝업창 공지문으로 안내해 확인한 후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또 개통 후 발송하는 안내 문자에는 '전형적 사기 사례'를 안내해 해당 여부를 재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사기피해자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지원 창구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보통신진흥협회 내에 휴대폰 사기 관련 전문 상담원을 배치해 사기피해 관련 피해보상 절차 등을 안내하고,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발행한 경우, 분쟁조정·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를 대리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이달부터 신규 단말기 출시 시점 등 시장 상황이 과열된 징후를 발견할 경우, '사기판매 피해 주의보'도 발령하고, 내년 상반기 중 노령층·청소년·장애인·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사기피해 예방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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