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재테크

새마을금고, 제일평화시장 화재·태풍 링링 피해 공제료 납입 유예



새마을금고가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 지역 및 태풍 '링링' 피해지역(수도권·충청·제주지역) 새마을금고 회원들을 위해 공제료 납입 유예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인한 피해지역 소재 금고와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공제계약자들인 개인 및 기업은 가까운 금고에 방문해 공제료 납입 유예 신청 서류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납입유예 기간은 2019년 9월 26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6개월 간 이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회원의 고통은 새마을금고의 고통이기도 하기에 서로 고통을 나눌 때 덜어질 수 있다"며 "금번 공제료 납입 유예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