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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국토부, '진에어 제재' 내부 검토중…결국 올해 넘길 듯

-국토부, "아직 정식 심사 안 들어갔다"…내부 검토중

-상반기 영업이익 반토막 난 진에어…더 장기전에 대비해야 하나

진에어의 기종 777-200ER 여객기의 모습/사진=진에어



진에어에 대한 장기 제재가 올해 안에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는 지난해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의 경영확대 금지 제재를 받아왔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 진에어의 영업이익은 지난해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반면 최근 진에어가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아 국토부에 제출한 보고서는 아직 정식 심사도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에어의 공식 제재 해제 요청이 올해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더군다나 사건의 발단인 조현민 전무의 지주사 복귀로 제재가 더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8월부터 진에어는 국토부로부터 신규 운수권 불허, 추가 항공기 도입 제한 등 경영확대를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받고 있다. 진에어가 제재를 받게 된 것은 작년 4월 조현민 전무가 '물컵 갑질' 논란과 함께 외국인 신분임에도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현재 항공법상에서는 외국인 임원의 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조현민 전무는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미국 국적 보유자로 재직했고 진에어는 면허취소 위기까지 처했었다.

진에어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며 경영상 수세에 내몰렸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243억원으로 지난해 593억원 대비 59% 감소했다. 이는 지난 10일 진에어가 국토부에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와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며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한 이유이기도 하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부의 제재에 진에어가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다. 지금까지 보고서를 여러 번 제출했다"면서도 "최근 보낸 공문에 대해 국토부로부터 아직 답을 들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진에어의 제재 해제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심사가 게시되지 않았다. 심사를 시작하기에 적정한지 국토부 내부에서 검토 중이다"며 "경영문화 개선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이자 관계자인 에밀리 조가 지주사인 한진칼에 복귀해서 그간 했던 경영문화 개선 작업들에 역효과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영문화 개선에 있어 이를 악화시키는 부분에 에밀리 조의 개입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조현민 전무는 지난 6월 한진칼 전무와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공식 복귀한 바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진에어의 3분기 매출액이 전년대비 3.7% 감소한 2658억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97억원으로 적자전환해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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