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일반투자자 사모펀드 재간접 투자 하한액 폐지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500만원) 규제가 폐지된다/금융위원회



앞으로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500만원) 규제가 폐지된다. 최소 투자금액규제가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자기자산의 50%를 초과해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지난 2017년 도입된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500만원 이상 최소 투자금액이 책정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최소 투자금액 규제가 일반투자자의 수익률이 높은 사모펀드의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접근기회를 확대하기위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후 즉시 시행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