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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국토교통부, 3천㎡미만 숙박시설 분양신고 의무화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3000㎡ 미만의 소규모 생활 숙박시설(레지던스 등) 분양 시에도 '건축물분양법'을 적용토록 하는 관련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생활 숙박시설은 일반 숙박시설이나 관광호텔 등과 달리 실내에서 취사, 세탁이 가능한 숙박시설로 지금까지는 3000㎡ 미만의 면적을 분양할 경우 건축물분양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면적 3000㎡ 미만이라도 30실(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 건축물분양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수분양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령 적용 대상이 되면 분양사업자는 분양 신고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 밖에도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공개모집 최소기간 규정 등 청약절차 개선 ▲분양 시 구분지상권 말소 예외 규정 신설 ▲개발사업 자격요건 확인 절차 등이 추가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분양자 보호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분양 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등 건축물 분양시장에서 수분양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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