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실업자·공무원도 노조가입 허용…ILO 비준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비준동의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3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비준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국회 비준 동의안과 노조법 등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5월22일 정부는 우리나라가 미비준한 4개 ILO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이후, 비준 동의안과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해왔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입법안을 심의·의결하고,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입법안은 해고자·실업자 및 소방공무원·대학교원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노조 가입 자격은 정부가 아닌 노조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노조법 개정안에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이 사업장 내 조합 활동시 사업장 출입·시설사용에 관한 노사 합의절차나 사업장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정부입법안에 노조 임원 자격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기업별 노조 임원은 재직자로 한정한다고 담았다.
사용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노조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단체 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전날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입법 예고 이후 법안 내용이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다"며 "입법예고 이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는데 그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었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한 내용을 중심으로 의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ILO 핵심협약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크고 노사 모두 반대가 큰 상황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는 '비준 동의안'과 '법률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