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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기간 운영

안성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기간 운영

안성시청사 전경



안성시는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359호와 공동주택 3천533호가 대상이다.

시에 따르면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정확하게 산정한것이다.

또한 시는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유지를 위해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을 거쳐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공시했다.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가격을 조사했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했다.

주택 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나 세무과,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서는 관련서식에 내용을 작성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시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주택특성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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