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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혈액 5년간 160건 유통…태아기형 유발 가능성

/장정숙 의원실



대한적십자사의 안전불감증으로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혈액이 유통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대안정치연대 장정숙 의원이 대한적십자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은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2740건이다.

특히 임산부가 복용하면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의 피가 무방비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태아 기형 유발 약물은 아시트레틴·아큐탄 등이다. 이 약을 복용한 사람은 헌혈을 일정기간 금지한다. 이 외에도 헌혈금지 약물로 지정한 의약품은 건선치료제·전립선비대증치료제·남성탈모증치료제·여드름치료제 등이 있다.

하지만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피가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는 같은 기간 무려 163건, 293유닛에 달했다. 의약품 제조를 위한 분획용으로 출고한 사례도 103건, 103유닛이었다.

금지약물별로는 여드름 치료제가 41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유통도 1925건으로 집계됐다.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경우 헌혈 전 문진단계에서 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적십자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방부 등과 협의해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매일 금지약물 처방정보를 제공받아 출고 가능한 혈액을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적십자사는 "현재 파악되고 있는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혈액 출고 대부분은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처방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지연되는 문제 등으로 정보가 제대로 넘어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정숙 의원실



실제 적십자사의 기관 간 약물처방정보 공유 현황 분석결과, 법무부·교도소·구치소·보호소·소년원 등 교정시설에서 처방하는 약물정보는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혈액 부족을 핑계로 안전성 조차 담보하지 못한 혈액을 채혈하고 유통하는 것은 물론 정보 공유 미흡의 문제점을 알고서도 방치한 적십자사의 행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인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무부 등과의 협의로 헌혈금지약물 처방정보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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