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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기유통센터, 인천공항 中企 매장 입점 선정 과정서 SM면세점 봐주기?

산자중기위 소속 최인호 의원 국감 자료 통해 지적

SM면세점 추천 22곳 중 21곳 최종 입점 대상자로

선정위원회 위원에도 SM면세점 직원 포함시켜

감사원 지적 이후 자격 미달 업체 퇴점 조치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있는 정책매장인 중소기업 전용매장 입점 업체 선정과정에서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유통센터는 지난 2017년 12월 1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신규 정책매장 입점업체 선정과정에서 매장운영기관인 SM면세점이 별도로 요청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SM면제점 직원을 선정위원으로 참여시키기도 했다.

SM면세점은 인천공항 2여객터미널에 있는 중소기업 전용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매장 입점업체 선정은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중소기업이 입점 신청을 하면 해당 중소기업의 입점 적합성을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평가해 입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입점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과 선정위원 구성은 지침에 모두 명기돼 있다.

지침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경우 ▲시내면세점 매출 상위 20%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선 입점 추진하고 ▲기존 입점제품의 경우엔 별도의 선정위원회 없이 각 매장별 MD의 동의에 따라 입점할 수 있게 돼있다. 선정위원 또한 유통센터가 모집한 500명의 위원 중 3인 이상과 유통센터 담당 부서장 등 총 4인 이상으로 구성해야한다.

하지만 유통센터는 SM면세점이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임의로 규정을 확대해 시내면세점의 매장별 매출 상위 30% 업체까지 범위를 넓히고, SM면세점이 별도로 요청한 22개 업체를 선정위원회에 올렸다.

SM면세점이 추천, 이렇게 상정된 22개 업체 중에선 선정위원회를 거쳐 1곳을 제외한 21곳이 최종 입점 대상자로 뽑혔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선정위원회 5명의 위원 가운데 1명은 평가 위원 풀(Pool)에도 없는 SM면세점 직원 1명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선정된 21곳 가운데 기존 정책매장 입점 업체에 해당하는 10곳을 제외한 나머지 11곳에 대해 '부당입점' 판단을 내렸다.

이후 유통센터는 담당자에 대한 징계없이 부당입점한 11개 업체 중 1개 업체를 제외한 10개 업체를 퇴점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인호 의원은 "면세점 입점 선정 권한을 민간에게 사실상 행사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볼 수 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기부가 자체조사를 철저히 하고 엄정한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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