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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 폭증…"대응은 소극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적발한 구글 불법·유해정보가 최근 5년간 1만9000건에 달하지만, 구글코리아가 자체 심의 후 삭제한 정보는 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심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2015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적발한 유튜브 등 구글의 불법·유해정보는 1만9409건이다.

구글코리아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2015년 방심위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해 자체적 심의에 나서고 있지만, 5년간 자체 삭제 조치한 정보는 1867건에 그쳤다. 시정요구 전체 중 9.6% 수준이다.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은 음란·도박 등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 유통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방심위가 구성한 협의체다. 구글·페이스북·트위터는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참여 중이다.

시스템 참여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불법·유해정보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방심위가 적발한 구글 불법·유해정보는 2015년 3141건에서 2016년 5024건으로 늘었다. 2017년 1947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519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4102건을 기록했다. 연말까지 6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올해는 성매매·음란물 유통이 40% 이상 급증했다.

성매매·음란물 유통은 2015년 657건에서 2016년 1199건을 찍은 뒤 2017년 520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2655건으로 폭증했고, 올해 8월 말 기준 2504건까지 올랐다. 방심위는 올해 1~8월 구글에 유통된 성매매·음란물에 대해 ISP(통신망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해외 사업자인 구글코리아가 불법정보 유통 방지에 소극적"이라며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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