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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미성년자 2만2000명…5주택 이상 보유도 100명 넘어

/석대성 기자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가 2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6%는 다주택자였고, 5주택 이상 소유자도 100명을 넘었다.

30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2만1991명이다. 이 중 1242명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2주택 소유자는 1001명, 3주택 소유는 99명, 4주택 37명, 5주택 이상도 10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7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도 3579명에 달했다. 이어 경남 1675명, 경북 1543명, 전남 1330명, 부산 1278명, 충남 1070명, 인천 1003명으로 산출됐다.

다주택 보유자 중 서울 291명, 경기 301명, 인천 51명 등 수도권 거주자가 643명이다. 이들은 전체 다주택 미성년자의 51.8%를 차지했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는 1185명이었다. 서울 거주 주택 소유 미성년자의 33.1%에 해당한다. 이 중 1071명이 1주택자다. 2주택은 72명, 3주택 6명, 4주택 3명, 5주택 이상 25명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2017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1%가 무주택 가구로, 부동산 상속과 증여가 부의 축적을 위한 주요 경로가 됐다"며 "부동산 보유에 의한 자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 4구에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편법 증여나 상속·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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