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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대출꺾기' 올 1분기 3만건 육박…기업 피 마른다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꺽기 의심거래 현황. /김병욱 의원실



올해 1분기 중소기업 '대출 꺾기(구속성 금융상품)' 의심 거래가 2만9336건, 금액만 2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16개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꺾기 의심거래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꺾기 의심 거래는 총 57만2191건이다. 금액만 28조9426억원이다. 이 기간 꺾기로 직접적 제재를 받은 기업은 하나도 없었다.

'꺾기'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30일 이내에 예금·적금·보험·펀드 등 가입을 강요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다. 은행법 52조의 2에 따라 금지돼 있다. 대출 실행일 전후 31~60일 이내에 금융상품에는 가입시키는 '편법 꺾기'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꺾기로 제재 받은 현황은 8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기관에는 10만~31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에게도 자율조치나 주의, 과태료 3만7500~70만원을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은행별 2016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꺾기 의심거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은행은 중소기업금융에 특화한 국책은행 IBK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이 이 기간 동안 취급한 꺾기 의심 거래는 24만건에 달한다. 규모도 10조7400억원에 달해 6개 시중은행을 모두 합한 금액보다 컸다. 이어 ▲KB국민은행 3조2000억원, 8만2000여건 ▲우리은행 3조1000억원, 4만9000여건 ▲KEB하나은행 1조7000억원, 6만2000여건 순이다.

건당 취급 금액은 산업은행이 8억8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농협이 1억5600만원, SC제일은행은 1억2200만원, 씨티은행이 약 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예금·적금·펀드 등을 끼워 파는 행위를 금지하자 위법을 피해 다른 형태의 편법 행위를 하고 있다"며 "경기침체와 자금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압박을 받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과 은행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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