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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재해' 외국인 사망 근로자, 3년간 241명…중국 최다

업무 외 재해로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가 최근 3년간 24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2017~209년 7월 외국인 노동자 상해보험 청구 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업무 외 사망으로 인한 '외국인 전용보험(상해보험)' 신청은 241건이다. 모두 고용허가제 승인을 받은 근로자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자가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허가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2004년 8월부터 시행 중이며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한다.

외국인 전용 상해보험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정 의무보험이다. 업무상 재해 외의 상해사망,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삼성화재에서 맡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 네팔, 태국 순으로 사망이 많았다. 유형별로는 교통사고와 자살, 급사증후군, 심장 이상 등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올해로 고용허가제 시행 15년"이라며 "외국인 노동자는 산업 현장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와 법무부 등 유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게 한 의원 설명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