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자산증권분야 규제 96건중 24건 개선

금융위원회/



앞으로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가 확보되면 신탁재산간 자전거래가 허용된다.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도 전문투자자에서 창업기획자까지 확대해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 보육업무를 수행케 할 계획이다. 자산운용분야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자산운용분야 기존규제정비 위원회를 열고 규제입증이 필요한 규제 96건 가운데 24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신규개선과제는 7건, 현장혁신형 자산운용 개선과제는 17건이다.

지난 5월부터 시행해온 규제입증책임제는 정부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위는 보험분야는 총 98건 중 23건을, 증권분야는 86건 중 19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금융위가 자산운용분야 규제 96건중 24건을 개선키로 했다/금융위원회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규제가 완화된다. 자전거래는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을 한쪽이 매도하고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신탁업자가 제3의 이익을 위해 특정재산을 자신의 다른재산과 거래,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엄격한 요건하에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다.

앞으로는 예외사항이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일 것 ▲부도채권 등 부실 자산이 아닐 것 ▲해당 신탁의 수익자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일 것 ▲해당 신탁약관의 투자목적?방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에 ▲투자자(매도·매수하는 양쪽 신탁재산의 수익자)의 명시적 동의가 확보된 경우도 추가적으로 허용한다. 단, 이경우도 기존의 4개 예외 사항은 충족돼야 한다.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투자 대상을 전문엔젤투자자와 같은 전문투자자와 전문성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 등으로 구체화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문투자자 등에 창업기획자를 추가해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 보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 펀드의 최소투자금액(500만원) 규제도 폐지한다. 투자일임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 대한 투자성향 확인도 매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한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신규개선과제(7건)에 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현장혁신형 자산운용 개선과제(17건)는 감독규정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