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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 초 도입, 택시 앱 미터기 연내 출시 전망

모바일 운전면허증 예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내년 초 도입되고, 택시 앱 미터기도 연내 출시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총 10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이 있었으며, 1건의 적극행정 권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기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갑 속에 휴대해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개인 단말기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며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티머니·리라소프트·SK텔레콤·카카오모빌리티가 각각 GPS(위성항법시스템) 기반 또는 GPS와 OBD(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택시 미터기로 적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임시허가를 신청했는데 이 허가도 받아들여졌다.

이노넷은 1W 이하 출력기준으로 TV 유휴 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청풍호 유람선·모노레일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는데, 심의위원회는 이노넷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와이파이 서비스가 유람선·모노레일 내 화상·CCTV 카메라와 연계돼 실시간 재난관리로 관광객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심의위원회는 또 해외에서 국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의 대금 지급을 일정한 한도 내 허용해 캐시멜로가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모바일 앱으로 환전이나 송금을 신청하고, 한국 내 ATM에서 여권번호 등 본인인증코드로 원화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선불충전형 모바일 환전서비스다. 대금지급 한도는 1회 100만원, 1일 3000달러, 1주 1500만원이다.

한결네트웍스는 전원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하고 이상이 없으면 원격 복구하는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방범용 CCTV와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에 설치·운영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는데 이 내용도 받아들여졌다.

리앤팍스는 가상현실(VR) 헤드셋(HMD)과 전용신발을 착용하고 특수 제작된 고정형 트레드밀에서 자유롭게 걷고 뛰면서 VR 콘텐츠를 역동적으로 즐길 수 있는 'VR 러닝머신'을 유원시설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기기구로 판단해달라는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를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게임산업법상 시장출시를 막는 규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부에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가 불필요하고, 게임산업법상 영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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