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제도가 도입 10년이 된 가운데 규제 개선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규제애로 발굴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옴부즈만이 활동을 시작한 2009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발굴한 중소기업 관련 규제애로는 총 2만2607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내용 검토 중인 2794건을 제외한 1만9813건이 처리된 가운데 수용은 전체의 11.4%인 2261건, 일부수용은 6.1%인 1204건에 그쳤다. 처리건수의 17.5%만이 수용됐거나 일부 수용된 것이다. 1만9813건 가운데 수용불가는 4186건(21.1%)으로 오히려 수용(일부 수용)보다 많았다. 장기검토 과제도 2283건(11.5%)에 달했다. 수용 불가는 중앙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 개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부처에 개선을 권고한 사례도 6년간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13년 8월부터 신설된 중소기업기본법(중기기본법) 제22조 제6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부처에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옴부즈만의 개선권고는 2017년 '식육포장처리업 등 축산물 관련 제조업소 설치 허가 권고'(동대문구청), 2018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내 제조업소 증설 허용 권고'(인천 계양구청)가 전부였다.
또 현장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폈다 책임을 질 경우 징계를 감경해주는 제도도 입법화된 2013년 이후 단 2건으로 이를 통해 4명만이 징계면책이나 감경 처분을 받았다.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에게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여전히 부처의 적당편의, 관 중심의 소극행정이 만연해 있다"면서 "중소기업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중기부 옴부즈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