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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융소비자원, DLF 손실 첫 손배소송 제기

금융소비자원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은행을 상대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 DLF) 피해와 관련해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홍민영 기자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을 상대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 DLF) 피해 관련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소원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하나은행 DLF 투자 3건(총 투자원금 16억원), 우리은행 투자 1건(총 투자원금 4억원)에 대한 원금 전부와 상품 가입일로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의 이자(연 5%)를 배상하도록 요구했다.

조남희 금소원장은 "피해자들은 DLS·DLF 사태에 대해 분쟁조정의 수단을 거부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사기 행위를 했다는 데 대해서 과거 어떤 사례보다도 잘못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전문수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일부 상품은 독일 국채 금리가 이미 상당부분 하락한 상태였으나, 판매를 진행하기 위해 행사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손실배수를 기존 200배에서 333배까지 늘렸다"며 "공격형 투자자에게 판매해야 하는 최고위험등급 상품인데도, 안정형 성향 투자자를 공격형 투자자로 취급해 판매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번 DLS, DLF 사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금융 당국의 책임도 엄히 물어야 한다"며 "원래 사모펀드는 금융상품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이들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금융당국이 이를 1억원으로 변경하는 등 적격투자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 무분별한 고위험 상품 판매를 허용하면서도 사후 관리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소한의 감독 의무를 도외시한 금융당국에 대해 추후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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