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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무원 허위공문서작성 의혹



경남도 감사실은 창녕군 공무원이 국비 보조금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남도는 5개 시군을 상대로 농업 보조사업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창녕군 공무원 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나머지 19건에 대해 훈계와 시정,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창녕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6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보조금 지급 기간을 맞추기 위해 공사 완료일을 속여 준공검사 조서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