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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윤창호법' 무시…법무·검찰 음주운전 여전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법무부·검찰 공무원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6월 말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법무·검찰 공무원은 158명에 달했다. 이 중 22명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처벌 강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포함한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 1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가석방을 제한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또 대검찰청은 음주운전을 '동기 없는 살인사건'으로 규정하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세웠다.

하지만 정작 법무·검찰 집안 단속은 실패했다는 비난이 이어진다.

연도별로 2016년 47명에 이어 2017년 45명, 지난해 48명, 올해 상반기 18명의 법무·검찰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큰 차이도 없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4월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김모 검사는 3회 음주운전으로 해임됐다. 김 검사는 면허취소 수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를 긁었다. 김 검사는 2015년 9월과 2017년 6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송 의원은 "범죄를 단죄하는 법 집행 기관으로서 법무·검찰 스스로 다른 공직자보다 더 엄격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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