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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상가임차인 임대인 동의없이도 '상가보증금 신용보험' 가입

금융위원회가 24일 상가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앞으로 상가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고차 거래시 불법적으로 조작됐던 주행거리 기록도 '카히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서울보증보험이 이달 출시한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을 임대인 동의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종료·해지 시 임차인이 보증금(9억원 이하)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임대인으로부터 보험가입 심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고차 거래 시 주행거리 기록을 불법적으로 조작해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했던 부분도 개선한다. '카히스토리'에서 차량의 사고정보 조회시 주행거리 정보를 함께 조회할 수 있게 해 소비자가 정보를 참고할 수 있게 된다.

보험설계사의 불완전 판매 방지교육을 보수교육과 별도로 분리하고, 보험협회를 통해 교육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기존에는 2년간 불완전 판매율 3% 및 10건 이상 보험설계사는 설계사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중 5시간을 집합교육(오프라인 교육)으로 이수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전년도 불완전 판매율·건수가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연내 불완전 판매 방지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초 공포 직후 시행되고,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교육 강화는 2020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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