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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전·월세 계약 2년→4년 추진"…부동산 업계 '득실계산' 분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시세표. 현재(24일 기준) 서울의 전세값은 12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김상길 수습기자



전·월세 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속도가 붙었지만 이를 두고 반응이 엇갈린다. 2년 마다 전셋값이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과 전세가격이 한꺼번에 오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지난 18일 당정 협의를 거쳐 주택임대차 관련 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전·월세 임차인이 재계약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집주인은 이를 수용해야 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도 함께 도입될 확률이 높다.

이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 시내 곳곳의 부동산중개업소는 끓는 속내를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일부 공인중개사는 "시장의 반응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사반대 부동산 업계, 효과는 '글쎄'

서울 대단지 아파트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는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오히려 전세가가 폭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24일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도가 도입될 것"이라며 "전세가를 올릴 수 없다면 계약에서부터 높은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사·인테리어·청소 등 여러 업체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시장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택 사업과 관련된 인근 업계에도 진통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건대입구역 인근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로 '로또청약'을 기대하며 전세 기간을 늘리는 수요자가 많다"며 "전세 기간을 늘리려는 수요가 늘어나면 전셋값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엇갈린 시선, 대립되는 의견도….

전문가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장성대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의무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던 당시 임대료가 폭등한 사례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지난 1989년 정부가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자 서울의 전셋값은 전년 대비 23.7% 급등한 바 있다. 전례가 있는 만큼 급격한 전·월세 상승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장 교수의 생각이다.

또 장 교수는 "4년 동안 안정적인 매매가격이 이어진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파트 매매 시장의 특성상) 부정적인 시장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와 여당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우리나라는 '집'을 지나치게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집주인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아 달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젊은 세대들은 부모님의 도움 없이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989년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서민들이 일정 기간 주거를 보장받으며 살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합의에 대해 신속한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거, 세입자, 청년, 시민단체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준)는 이날 오전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20대 국회의 남은 법 개정 시한은 6개월에 불과하다"며 "전·월세 인상으로 2년마다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신임 조국 법무부 장관, 각 정당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면담요청 및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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