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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입법 예고 종료…반대 의견 3000건

/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 택지에 적용하겠다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입법 예고가 종료됐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와 적용 대상 지역 등은 주택 시장의 상황을 지켜본 후 관계부처와 조율 하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입 법예고가 9월 23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주무부서인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지난달 14일부터 약 40일간 총 3591건에 이르는 의견이 모였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현행 관리처분계획 인가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으로 늦추는 '소급적용'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차질 없이 거쳐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일관되게 밝혀온 바와 같이 지정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