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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中企, 직무발명 보상제 도입률 58%…대기업 91% 편차 커

/김규환 의원실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이 5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 상당히 저조해 제도 도입 유도를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가산)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23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직무발명보상제도 현황'에 따르면 국내 기업 전체 중 64.5%만 제도를 도입했다.

특허법 17·18조에 명시한 직무발명 보상제는 연구자가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 받았지만,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연구자에게 보상하는 규정이다.

기업별로는 대기업 91.2%, 중견기업 85.2%가 보상 규정을 보유·활용하고 있었다. 제도 도입이 가장 저조한 중소기업의 경우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어떻게 도입할지 모른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현재 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직무발명보상 문화 정착을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인증신청은 증가하고 있지만, 재인증을 받는 기업 비율은 65.6%에 그쳤다. 약 35%의 기업이 인증 유지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16년 인증 받은 기업 131개 중 86개사만 2018년 재인증을 신청했다.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 보상 규정에 대해 알리고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확대하는 등 정책 홍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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