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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공원 일몰 대응 '민관 협의체' 가동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시민협의체'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협의체는 환경단체 활동가와 관련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기획·협의하고 토지 소유주와의 갈등을 해결, 상생 협력할 방안을 마련한다. 토론회와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도시공원 실효의 심각성을 알려 시민 공감대를 확산한다.

시는 재원 한계상 모든 공원을 조성할 수는 없는 만큼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과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지난 1999년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도입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내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서울시·자치구 관리공원은 116개소이며 면적은 91.7㎢다. 시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79.8%에 달한다.

시는 공원 매입을 위해 필요한 사유지 보상 재정 규모를 16조56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내년까지 1조29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등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정부에 보상 소요액의 5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국공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등의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이자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줘야 할 자연유산이다"며 "미래에도 모든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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