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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우수 소공인 육성 '명문소공인 지정제도' 도입

업력 15년 이상, 장인정신 뛰어난 곳 올해 100개 첫 선정



뛰어난 장인정신을 갖춘 우수 소공인을 적극 육성하는 명문소공인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기술력과 성장역량을 갖춘 우수 소공인을 명문소공인으로 선정해 롤모델로 육성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업력 15년 이상의 소공인 중에서 경영환경 및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해 올해 100개를 처음 선정한다. 명문소공인은 내년에 200개를 추가 선정한다.

명문소공인으로 선정되면 생산설비 교체나 자동화 설비 도입 등을 위해 소공인특화자금을 활용하는 경우 융자금리를 0.4%p 인하하고, 성장촉진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 몰 입점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외부전문가 활용 등을 지원하는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도 준다. 내년 관련 예산은 124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지원금액은 판로 분야 3000만원, 기술 분야 5000만원이다.

아울러 매년 시행하는 모범소상공인 정부포상 대상자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해 우대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명문소공인 지정제도 도입을 통해 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축적된 숙련기술이 제대로 전승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명문소공인 신청은 23일부터 공고문에 따라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전국에 설치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접수하면 된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관련 협·단체에선 지역 내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소공인을 발굴해 명문소공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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