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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기부 사업조정권고 4%에 그쳐…사업조정제도 실효 '0'

사업조정제도 현황 및 조치결과 현황/사진=이용주 의원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등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조정권고 조치 없이 대부분 자율조정에 맡기고 있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의 대표성 문제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사업조정 신청 중 완료조치 된 건의 96%가 자율조정 단계에서 마무리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신청된 사업조정 건수는 총 264건이다. 완료 조치된 사업조정 203건 중 4%인 9건만이 조정권고 처리됐다.

중기부가 추진 중인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의 진출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기업에 일정 기간 사업의 인수 및 개시, 확장 등을 연기하거나 사업의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다.

업종별 자율조정 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조정완료 142건 중 자율조정 건수가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정권고 처리는 6건에 불과했다. 대형마트는 조정완료 22건 중 자율조정 20건, 조정권고는 2건이었다.

주요 대기업별 SSM 사업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롯데슈퍼가 신청 건수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정완료 33건 모두 자율조정 단계에서 마무리했다. 이어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32건이 접수됐고, 조정완료 24건 중 자율조정 21건, 조정권고 3건이었으며, GS슈퍼는 23건의 신청 중 조정완료 14건 모두 자율조정 처리됐다.

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가 사업조정에 소극적이거나, 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힘든 등 문제로 제도의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조정제도의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동반성장을 위해 당사자 간 상호 자율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는 과정이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해 업종의 법인격 단체인 중소기업단체나,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어 신청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기업 유통업으로 인해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용주 의원은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유통 공룡이라 불리는 대기업을 상대로 자율적 합의를 도출해낸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하다"며 "사업조정 신청 권한에 대한 신청 자격 및 권고 범위 확대를 통해,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조정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제도개선 등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조정 권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이들 영세 중소기업 등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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